일본의 판타지 소설가 칸자카 하지메씨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다.

"악인에게 인권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예를들어, 성폭행 당한 어린 아이에게 그때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계속 물어본다. 피해자의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로는 증거가 안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게 해서 법정에서 써먹기 위해서다. 그리고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아닌이상 공개를 해야 하므로) 자신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은 상관없다. 정말로 피해자를 위해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그러는거면, 녹음테이프로 대리증언을 한다던가 하는걸 통과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거다. 단지 현장에서 뛰라고 그 자라에 앉혀놓은거 아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있다. 고등학생이 같은반의 학생을, 또는 지나가던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강도행위 까지 했다. 흔히 형사드라마 같은데서 보는,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멱살을 붙들고 우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도 모른다. 미성년자의 인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초범이면 대체로 그냥 풀려나기도 한다. 훔쳐간 물건에 대해서 물어내라고 판결이 떨어져도 어디사는 누군지 몰라서 못받는다. 그걸 말해서도, 사과만이라도 받고 싶어서 제발 가르쳐달라고 사정해도 마찬가지다.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받고 싶어도 다시 재판 걸어야 하고, 또 yes해놓고는 쌩까도 받을 방법이 없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렇다, 가해자에게 인권은 보호받아야할 소중한 가치고, 피해자에게 인권은 선택사항이다.
자동차 매장에 가서 선루프에 네이게이터는 빼고 구입할수 있지만, 선루프하고 네비게이터만 따로 팔지는 않는다. 공무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인권은 그런거다. (이상하게도 공무원이 피해자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인권이라는건 인간답게 대접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 피해자들이나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권리에 대해 배우지 않은 모양이다. 권리라는 것은 의무의 행사가 있어야 받을수 있는 것이다. 의무없는 권리는 없다.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지 않은가?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자기는 상대를 죽여놓고는, "예, 나으리.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요? 굽실굽실" 이라도 하기를 원하는건가? 자신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을 인간으로 대접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저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은 이미 남을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의무를 포기했고, 그러므로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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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손 2006/09/15 23:35 L R X

    끄덕끄덕...(1)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5 22:28 L X

      뭐하는 짓?(1)

    • 길손 2006/09/15 22:43 L X

      공감한다는 거죠.....ㅡㅡㅋ(1)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5 23:03 L X

      -_-;; 음음. 그렇군요(1)

    • 길손 2006/09/15 23:36 L X

      쳇... 글 순서를 바꾸시다니....
      그래서 리플수정이라는 좋은 기능을 써보려고 했더니
      리플하나 비번이 안먹는군요?? ㅡ.ㅡ;;;
      걍 씁니다...ㅋㅋㅋ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5 23:40 L X

      우후후후후 -_-

  2. Favicon of http://draco.pe.kr BlogIcon Draco 2006/09/15 22:32 L R X

    음...피해자의 힘든 진술, 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 등등 제가 생각해도 애석한 상황입니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떠한 범죄인이라도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전까진 무죄추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사형이 구형된 흉악범죄 용의자의 1/3이 나중에 보니 무죄였다는 연구도 있다죠. 가해자 인권보호는 나중에 무죄로 밝혀 졌을때의 2차 피해를 막는 최선의 규정이 될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가 되어서 신상 공개가 되었다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더욱 잔인한 피해자가 되죠.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5 22:39 L X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논란도 되도록 배제하고 쓰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_-
      그래도 그런식으로 생각이 드셨다면.. -_-a 저야 뭐..

  3. Favicon of http://reidin.pe.kr BlogIcon Reidin 2006/09/15 23:46 L R X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떄문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그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피해자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가해자 인권이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첫 문장에 인용된 대사는 말 그대로 "소설"이기에 가능한 대사입니다. 소설에 인용된 대사를 마치 현실세계에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곤란합니다. 거기다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판타지"의 세계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6 01:28 L X

      그게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야 할 정도로 소중한가요?
      가해자의 인권을 무조건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해가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겁니다.
      어째서 남의 인권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이 인권 보호에는 우선권을 갖게 되는거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면,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꽤 있습니다. 지금도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양자 충족이 안된다면, 억울한쪽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인용된 대사는, 제 사상의 기본이 그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www.psnnet.net/blog BlogIcon ZF. 2006/09/16 00:27 L R X

    Reidin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 시스템은 천부인권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바꾸거나, 저 대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둘 중 하나를 택해야죠. (전 굳이 택하라면, 천부인권쪽을 택하렵니다.)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6 01:24 L X

      윗분과 같은 내용이므로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막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대우받는
      상황에 처해보면 어떤 기분일지 이해 될듯 하네요.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멍청하고 바보같으니까, 사기당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한건가요?
      그런게 천부인권이라면 천부인권은 개나 주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www.rainydoll.com BlogIcon rainydoll 2006/09/16 00:49 L R X

    글쎄요, 피해자의 인권은 이미 침해당했고 가해자에 대한 규제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비록 그것이 어느정도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범죄자를 지금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풀려나온 강간범이 제2, 제3의 범죄에 살인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우리는 국회에서 성범죄자 처벌 및 규제처리 동의안이 처리되기만 쳐다보고 있었죠. 당끼리의 싸움으로 그나마 처리되지도 않은 법률안과 인권단체의 도움 덕택에 성범죄자들은 전자팔찌 대신 자유를 얻었다고나 할까요.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6 01:25 L X

      전자팔찌같은거 보다는 미국처럼 쓰리아웃 제도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같은범죄를 세번 저지르진 않겠죠

  6. 길손 2006/09/16 03:36 L R X

    위의 성범죄자 예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지만
    미국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봐야겠죠.

    • Favicon of http://ruhaus.com BlogIcon 루돌프 2006/09/16 11:21 L X

      피해자가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데서,
      회사가 제품의 무결을 입증해야 하는걸로 바뀌었으니
      이것도 조만간 바뀌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