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디인지 이미 정체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귀화시에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주제에
일본의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욕할 근거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근거는, 우리나라에 귀화할때 한국식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드라마에서 '칼 도마'라는 외국인이 귀화하면서
'갈(葛) 도마'인가 뭔가로 개명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지요.
귀화하면서 '이한우'로 개명한 Bernhard Quandt씨라던가, ('이참'으로 재개명)
하일로 개명한 Robert Bradley Holley씨 같은 경우도 이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특히, 이참씨의 경우 아직까지 이한우였으면 광고 대박쳤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한글 이름'이면 상관 없습니다.
세례명을 이름에 그냥 쓰는 '요한' 같은 아이들은요? 요한이 한국식 이름인가요?
제가 여권과에 일하면서 '이마리오'씨도 봤습니다.
St. Marius의 이름에서 따서 마리오라는 세례명을 받은 분입니다.
한국식 이름이 아니니 이분들도 얼른 이름을 바꿔야겠군요?
저분들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이니 그렇다구요?
'손밍쑹'이란 분도 봤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병적사항 조회가 안된다고 회부가 온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귀화를 해서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처리해달라고 오셨더군요.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안했으니 한국인이 아니겠군요?
여권을 만들러 오신 분인데 말입니다?
1940년대처럼 행정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못하게 말려야 하나요?
하도 재미있어서, 아직까지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이분도 있습니다.
여권 신청하러 왔으니 저분 100%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저분 말고도 아랍식 이름 가진 분이 몇분 오신 적도 있습니다.
생긴것도 아랍인이였구요. 아랍쪽에 살다가 귀화 하신거겠죠.
그 창씨개명 관련 글을 쓰신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주장이 맞다면 저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알파벳과 아랍어 그대로 쓰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말 하려면 기각하겠습니다.
자기나라 문자가 있는데 자국인 이름을 외국 문자로 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아는 사람이 보면 10초면 발각날 글을 일제 옹호 입장에서 쓰다니 참 용감하십니다.
일본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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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창씨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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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글로 된 이름이면 다 받아줍니다.
새이름을 만든 귀화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한것뿐이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대한민국은 참...ㅡ.ㅡ;;;
그러니까 말입니다.
4글자 이상이면 이름란에 짤리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필요에 의해 바꾸면 좋다는 거지,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할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2.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것에 비해서 표현정도가 드높은
우리나라 언어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편의상의 문제로 개명을 하죠.. 그냥 쓰시는 분도 봤습니다만..대학시절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_- 아무래도 일하던 곳이 그런데다보니..
일제시대는 강제귀화.
그들은 강제귀화는 아님.
강제창씨개명인지는 모르겠다만 귀화에서 이미 에러....
그보다 그 시스템 예전부터 지적했지만 바꾸지 않는군요.;;;;
그것도 그렇군요 ㅎㅎ
그런데 무슨 시스템이요?;
그런 주장도 있군요.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p.s. 오랜만에 뵙습니다. ^^;
세상이 원래 요지경...
사진에 있는 이름은 부르기 어려울거 같아요ㅎㅎ
그나저나 저런 주장이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군요..!!
저도 그런 어이없는 주장은 처음 봅니다 -_-
자기가 꽤 유식한척 하면서 썼더군요.
그런 놈들이 다 그렇지만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군요. -_-;;
사진의 저 사람은 일단 '온'씨인 건가요?
성이 어디까지고 어디부터가 이름이야... 크크
그러게요..온씨가 되나...
창씨는 맞습니다.
이름도 글자수 제한은 있습니다. 너무 길면 안받아줘요. 예전에는 쇼프로그램에 우스개 농담으로 나오는것 같은 굉장히 긴 이름도 있었다고 하지만요.
성을 제외한 5글자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이름같이 미들네임 들어가는 풀네임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적는게 안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창씨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을 만들려면 말그대로 성씨를 창조해야 되는겁니다.
사진 보시면 온예카올비에 라고 나오죠..
아마도 "온"이 성씨일겁니다.
성씨에 대해서는 한국식으로 성씨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딱 정해진 성씨로 만들라는 법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우리나라식으로 만들어야죠.
본인도 성이 있으시겠지만 어디 본관 무슨 씨 이렇게 나오죠?
귀화하신 분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어디를 본관으로 하는 무슨 성씨를 만들어야 되는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하일씨.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씨 같은 경우도
영도 하씨라는 성을 만드셨습니다. 새롭게요.
일제의 창씨개명은 단순히 '한자로' '일본어로' 쓰면 되는게 아니라
정확히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함이지요.
하일씨가 자기 성을 만든건 본인 선택이였지 강요가 아니였지요.
우리는 단순히 한글로 적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본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있으니 어쨌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일테고요.
그런데 저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강요에 의해서 같은짓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화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문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못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불합리한면도 있는건 사실인것 같네요.
꼭 우리나라 식으로 성씨를 만들거나 글자수 제한을 둘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납치살해당한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이라던가,
황금독수리온세상을놀라게하다군 등이 있지요ㅋ
이름이란 수수께끼처럼 '내것이지만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이해관계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5자 제한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외국인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뭐 물론 일본의 국권강탈을 하고 일본과 강제로 합병을 하는 과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한 한 행위를 지금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형식과 똑같다고 우기는 정신나간 사람하고는 저도 뭐 상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요.
음. 그런거죠 뭐..
뭐 그런거죠 ㅎ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은 두글자까지 됩니다.
만약에 톰크루즈가 귀화를 하게 된다면 크루즈라는 자기 성을 쓸수가 없죠.
본관도 임의로 정해야 하고요. 크루라고 쓰던가. 루즈라고 성을 만들던가 그런 자기 마음이겠지만요.
복성에 대한건, 공식적으로는 복성은 인정안된다느니 어쩐다느니 말은 많은데
제대로 법쪽을 본적이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성을 포함해 6자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못찾겠네요.
일본은 귀화할때 창씨개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정의씨 기사를 보면 뭐 정확한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염격한것 같기는 하네요
손이라는 한국식 성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손이라는 성씨를 혼자만 쓰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결국 부인이 성을 손씨로 고치고 손이라는 성으로 일본으로 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보통 일본은 결혼을 하면 부인이 남편성을 가지는게 보통이라서 어디까지 신뢰가 가는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모르겠네요. 블로그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것 같던데 이 부분은 루돌프씨가 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_-;
저는 별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ㅋ
일단 그 내용은 손정의 시크릿 책에 나와있는데,
일본은 무조건 남편의 성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일본쪽은 표면적으로는 저런 이유더라도 한국색채가 난다고 거부한것 같은데,
손정의 본인은 중국 이민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ㅋ
'중국 선조가 한국에 건너갔고, 그 선조가 다시 일본에 왔을 뿐, 나는 한국에 근본을 둔게 아니다. 한국의 손씨가 아니라 중국의 손씨다.'
여자가 가문을 계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고, (이건 법적으로는 확실치 않음)
'서양자'제도라고 해서 사위를 양자로 삼아
가문을 계승시키는 방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양자녀가 친자녀와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것의 연장인지,
아니면 단순히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서양자제도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이 마뜩찮으면 똘똘한 사위를 구해서 계승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남편성을 따르는건 아닙니다 ㅋ
물론 우리나라 귀화과정에서 어떤 이름 어떤 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앞서 말했듯이 성이나 이름이 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글자수 제한을 둔다는건 실질적인 강요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한글로만 적으면 된다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힘들다고 보이네요,
이름이라는게 남들이 더 많이 부르기 때문에 일정한 글자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본의 창씨개명도 일정부분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한 시각은 결국 국내적인 시각이지. 새롭게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각은 아니거든요..
일본인이 부를때 자국에 존재하는 성씨를 부를때 더 쉽거든요..
물론 역사적 배경이나 한일합병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앞서말했듯이 귀화와 창씨개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든 문화적인 상대성이라는건 되도록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겠죠.
글쎄요. 글자수 제한과 '무조건 일본식 이름으로 만들어라'가 어떻게 같은 조건인지
무조건 일본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것이 어떻게 같은 조건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일제의 창씨개명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적부에 자기 이름 쓰지말고 한국식 이름 만들어
수업 듣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름이 길어서 이름이 다 안들어가니 잘라 쓰는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글자수 제한이나 본관이라는 개념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적용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창씨개명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성씨의 형태나 개념을 똑같이 차용해서 적으라는 이야기니까요.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을것 같네요.
그것 역시 국내인 내국인의 관점이죠.
일본인들 이름 보시면 전혀 일본식이 아닌 경우들 많습니다.
영어 이름이나 이란이름까지 쓰는 경우 많지요.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개항을 했으니
이런 경우가 지금만이 아니라, 아주 없었으리라 볼수 없는데
창씨개명을 할때 그 사람들한테 '너도 일본식 아니니까 바꿔' 했을까요?
어떻게 같은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군요.
우리는 '우리나라 왔으니 한글로만 표기해라'라는 것이지요.
본관이라는 개념을 만드는게 왜 외국인에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일본식" "한국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해도 마찬가지죠.,
한국식으로 본관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의도가 어떠하든 역시 한국식이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본의 창씨개명보다는 덜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정부분 우리식으로를 "강요"한다고 봐야죠.
귀화를 원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어쨌던 귀화를 하고자 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는거잖아요.
창씨 개명에 비하면 강제성이 극도로 낮은건 물론 사실이지만요.
본관이라는 것은 한국식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화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본관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도화 되어 있고,
서양쪽은 제도화까지는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가문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니, 이탈리아계니 아일랜드계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리 제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봤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
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ㅌㅌ님의 무조건 성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네요.
본관이 인류공통문화?
이건 좀 억지가 심한데요.
물론 어느 지역의 어느 가문이라는 것은 있지만 어떻게 어디지역의 무슨씨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것과 비교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문화라고 봐야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싶이 강제성에는 창씨개명과 분명 차이가 있지만 성과 이름에 글자수 제한을 두고 본관을 창설해야 하는 점은 "우리식"제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성을 버려야 한다고 전혀 주장을 한적이 없습니다. 성은 두글자까지 이므로 두글자로 표현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긴 이름의 경우에는 표현이 안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부분이죠.
자꾸 엉뚱한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그리고 국적취득자의 본의 창설 신고는 이미 본과 성이 있는 사람은 그 본과 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본이 없는 사람이 예전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본관이 없는 귀화자들은 "반드시 본과 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관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군요.
동아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제도화까지 되어있고,
서양쪽에서도 어디출신이니 하며 따질 정도로 유사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적이라는 것은 어디 출신이냐는 것을 따지다보니 생긴 것이니까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없다는 것이 오히려 억지 같습니다.
법적으로 창녀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창녀가 없나요?
제도적으로 존재하느냐 여부와 존재하느냐 여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쓴 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게 창씨개명 소리를 들을 문제인 것인지 몇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름을 한글로 적으라는 것 외에는 우리식으로 강요하지도 않고,
본관제도라는 것이 우리것이 아니니 우리식이 될 수 없고,
글자 수 제한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식이라는 문화 강요와는 관계가 멀어서
우리 문화를 강요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된다고 보이는군요.
이름 수 제한이 문제가 있다-라는 논지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름 수 제한이 창씨개명이나 마찬가지다?
글쎄요 -_-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갑니다.
혹시 창씨개명을 '왜 강제로 이름을 바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는건지요.
본관제도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본래 성을 버리고
그냥 우리 글자로 썼을 뿐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니라면 그건 죄송합니다.
음.. 그 법이 그런 뜻이였군요.
본관이 우리식이 아니라는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미국에 이민가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해봅시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LA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만들 필요는 없죠. 미국은 본관 개념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프랑스에 이민을 간다고 해도 어디 파리를 본관으로 성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본관은 우리식 제도가 아닙니까?
그리고요 글자 수 제한이 왜 우리식이 아닙니까?
우리식의 이름의 보편적인 글자수인 3-4글자 수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요. 그게 우리식이 아니라면 뭐가 우리식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창씨개명과는 역사적 배경,강제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우리식 제도로 머물고 있다는건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글자수 제한이 문제가 안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성씨인 남궁씨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민들 할려면 성은 한글자로만 한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 성은 어떤것을 선택해도 자유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궁이라는 성은 쓸 수가 없게 되겠지요.
'남'이라고 쓰던가 '궁'이라는 성을 쓰던가 아니면 새롭게 만들던가 실질적으로 못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