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여권과에서 공익질 할때 실제로 있던 일이다.
#사례1
민원 "제가 아이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친권을 전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돌프 "그럼 전남편의 동의서를 얻으셔야 합니다.."
민원 "그게, 지금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민원 "제가 아이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친권을 전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돌프 "그럼 전남편의 동의서를 얻으셔야 합니다.."
민원 "그게, 지금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례2
민원 "손자녀석 여권을 만드려고 하는데,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요.."
돌프 "예. 맞습니다."
민원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어떻게.."
돌프 "일단 동의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서 택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 "그런데 이혼한 다음에 연락도 끊기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민원 "손자녀석 여권을 만드려고 하는데,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요.."
돌프 "예. 맞습니다."
민원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어떻게.."
돌프 "일단 동의서를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서 택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민원 "그런데 이혼한 다음에 연락도 끊기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드라마에서 '우리 X씨 핏줄인데, 어떻게 남한테 넘겨!'라는 대사..
오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저런 전화를 여권과에 근무하는 2년 동안 10번은 넘게 받은것 같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종로구에서만 여권을 만드는게 아니니
저런 일이 1년동안 1000번은 일어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아예 연락을 끊고, 이혼하자마자 애 버리고 이민까지 가는 주제에 친권을 가져가?
저건 도둑이라고 봐도 좋을것 같다.
왜 저런 놈들은 키우지도 않을거면서 친권을 가져갈까?
결국 키우는 사람은 겨우 여권을 만드려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왜 여권을 만드는데 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까?
아니, 그보다 왜 양육권과 친권을 분리하는거지?
양육하길 포기한 사람이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
-최근의 조성민 사태를 보고있자니, 별로 관련은 없지만 그때의 일들이 떠올라 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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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많군요. 그러면 이혼 가정의 경우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신청해 친권을 수정할 수 있게 하던지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_-ㅋ
그걸 하려면 소송걸어서 상대방이 도움이 안된다는걸 증명해야.. -_-;;
사례 2는 정말 도둑이군요. 어쩜 저런 사람들에게도 아직 친권이 있는 건지. 친권 관련 조항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고보니 친권은 어느 한 쪽이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한쪽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보네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만 않아도 저런 일은 없을겐데 말입니다 -_-
가끔 느끼는 것이지만 법의 세계는 참으로 아스트랄 합니다.허허
그나저나, 요새 빛나라 죽음의 별 리뷰는 잘 안하시네요. 바쁘세용?
저는 영화보는 철이 있어서 ㅋㅋ
소송까지 해야한다니 정말 어이없군요. -_-;;;
그리고 정말 저런 일이 생각보다 많네요.
친권은 가지고 연락은 끊기는 경우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냥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뭔가 -_-;; 법이 생활과 멀다는걸 크고나서 알게되는듯;;
그래도 뭔가 저렇게 하는게 손해(?)가 덜나니까 저렇게 하는거겠지?;
뭐 -_- 어이가 없는..
오랜만에 돌아온 루돌프님의 재미있는 공익시절 이야기구나...!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진지한 내용이군요...ㅠ
법엔 헛점 내지는 교묘히 의도된 차별조항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ㅠ 이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할텐데 국회니 헌재니 뭐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건 뭐 참을 수가 없군요...! (;;)
뭐 반복된 일상속에 쓸게 뭐가 있겠습니까 ㅋㅋ
양육권 가진 사람이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막기 위해,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막자고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걸까요?
만약 친권과 양육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친권포기한 전남편이 전부인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럼 친권은 포기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경우는 언제든 필요(?)하면 애 뺏어올 생각은 있어도, 양육비는 주기 싫었던 걸까요?
아이 여권도 태어나마자 만들어 두는 게 좋은건가 싶어지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참. 하아.
양육비랑 친권은 관계 없습니다.
친권 없더라도 자기가 싸지른 자식이면 책임지고 양육비 줘야 합니다.
심지어 파산해서 개인회생중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빚내고 장기 팔아서라도 주라고 판결나왔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도망가는 경우라도, 애한테 아무런 해는 없죠.
그 친권자는 그냥 찾으면 됩니다. 본인이 친권자니까 애 찾기도 쉽겠죠.
급할것도 없겠고..
그런데 반대는 그게 맘대로 안됩니다.
게다가 친권자 동의 없으면 애한테 아무것도 못해줍니다.
그러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군요! 끄덕끄덕.
예전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루돌프님은 법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친권자는 꼭 한 사람만 지정되나요? 부모 양쪽이 다 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느 쪽도 자기 자식이긴 마찬가지니까요. 아님 동의가 필요할 때 양쪽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뜻인가요?
물론 양쪽 다 친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대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킨다고 해도,
비양육자에게서 무조건 친권을 박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공동친권인데,
그때도 부모 양쪽의 허락을 모두 얻어야 하는게 아닌것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