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관습상 인정되어오던 약혼제도를 성문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즉, 약혼해제사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과실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혼인하려면 연령의 제한 없이 호주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1977년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만이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혼인을 할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으로)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았다(826조의 2).
구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처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민법은 새로 입부혼인(入夫婚姻)제도를 인정하여,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경우 그 부부의 자녀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호적에 들어가도록 되었다(826조 3항 단서 ·4항).
그 결과 남계혈통주의가 완화되는 동시에 여자도 친가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다)
민법은 또 처의 무능력과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사용·수익권을 폐지하고,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827 ·830 ·831 ·832조).
또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명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1977년에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하였다(830조 2항).
그러나 민법은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과 남자 위주의 근친혼 금지규정(809조)을 두었다.
즉, 약혼해제사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과실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혼인하려면 연령의 제한 없이 호주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1977년의 개정으로 미성년자만이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었고,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혼인을 할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으로)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았다(826조의 2).
구민법에서는 혼인하면 처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민법은 새로 입부혼인(入夫婚姻)제도를 인정하여,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경우 그 부부의 자녀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호적에 들어가도록 되었다(826조 3항 단서 ·4항).
그 결과 남계혈통주의가 완화되는 동시에 여자도 친가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알수가 없다)
민법은 또 처의 무능력과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사용·수익권을 폐지하고,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827 ·830 ·831 ·832조).
또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불명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1977년에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개정하였다(830조 2항).
그러나 민법은 남녀평등 및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여,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과 남자 위주의 근친혼 금지규정(809조)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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